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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지원자금(2015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공고) |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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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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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입니다. 중소기업의 더 넓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 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SMBCS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지원기관입니다. 2015년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정책을 일부 개편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사업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하고자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
- ☞ 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
지원분야대상지원분야 대상ㅇ 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 구분지원- - 사업전환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ㆍ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 현 영위업종 : 모든 업종(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 * 전환 진출업종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단, 「서비스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ㆍ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 구조개선전용 :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ㆍ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①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업 구조개선 진단 추진기업
- ②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경영개선 진단 기업
- ③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④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 재창업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ㆍ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 가능
- ㆍ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ㆍ 단,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다음 4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 ① 중기청 미래부 재창업 R&D자금 승인자(기업)
- ②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기업)
- ③ 재도전 Fund 지원기업
- ④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지원제외 대상-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등
지원조건신청기간ㅇ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ㅇ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은 매 격월별(5월, 7월, 9월, 11월) 접수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월별 구분없이 신청․접수하여 운영-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 ㆍ 프로젝트금융형 대출은 접수시기 별도 공지
-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 -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 재해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ㅇ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이 필요- * ’15년 5월 신청희망자의 경우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5.8일까지 운영예정
- * 5월8일까지 사전상담이 완료된 기업은 5월11일부터 온라인신청가능
- * 5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기업평가를 위해 5월15일까지 온라인신청 필요
지원조건 내용ㅇ 융자규모 : 1,990억원ㅇ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 운전자금
- ㆍ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 구조개선전용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 * 사업전환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 대출기간
- ㆍ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단, 재창업자금은 9년 이내(거치기간 4년이내 포함)
- ㆍ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단, 재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 - 대출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생 채무 상환을 위한 비용은 담보부 대출방식이며 연간 30억원 이내)
-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
-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은 직접대출
- ㆍ 재창업자금 융자상환금 조정형 : 중진공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평가등급 미생성) 광역본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금 승인여부 결정
-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재창업 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 ㆍ 재창업자금(융자상환금조정형 포함)은 융자결정 후 별도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지원절차신청 및 접수 | → | 기업평가 및 융자대상 기업 선정 | → | 직접, 대리 대출 |
신청방법서류신청방법ㅇ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자가진단 :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 사전상담 :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여 현장 실태조사 여부 결정
- -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완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 신청
신청서류ㅇ 신청서 등자료출처 : 기업마당비즈인포 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관심있으신 대표(CEO)께서는 당사 홈페이지 기업마당의 "상담신청서"를 작성 후 송부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업(기관)으로써 당사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지 않으며 만약 사칭하는 직원이 있을경우 당사로 전화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02-2646-31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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