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15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6-05

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입니다.
중소기업의 더 넓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 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SMBCS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지원기관입니다.

2015년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정책을 일부 개편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의 성장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투자 및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
  • ☞ 기술평가비용 지원

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의 「이노비즈기업」
  • -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 - “기술개발촉진법”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 - 금융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
  •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상의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상기 제3호, 제4호, 제6호의 기업은 해당 기술(정부 인증, 특허·실용신안권, 정부 기술개발지원과제)과 기술평가대상 기술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지원조건

신청기간
2015. 3. 17부터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내역
  • ㆍ 혁신형 중소기업이 사업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다만 신청기업은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기술평가기관

기술평가비용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0만원

기술평가비용 전액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부가세

※ 기술신탁을 통한 금융지원용 기술평가비용은 별도 협의 하에 결정할 예정
  • ㆍ 평가비용 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 내(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1회로 제한하며,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을 재지원하지 않음
  •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항목
  • ㆍ 투자기구에 의한 사업화 자금 투자심사용 기술평가

투자기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KVF)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 ㆍ 코넥스 및 한국장외시장(K-OTC) 공시 제공용 기술평가
  • ㆍ 기술신탁을 통한 기술금융 조달용 기술평가
※ 기술신탁을 통한 기술금융 지원이 가능한 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함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기술평가

심사 및 자금지원

신청방법서류

신청방법
신청서류
ㅇ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관심있으신 대표(CEO)께서는 당사 홈페이지 기업마당의
"상담신청서"를 작성 후 송부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업(기관)으로써 당사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지 않으며 만약
사칭하는 직원이 있을경우 당사로 전화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02-2646-31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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