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서울] 2015년 사회투자기금 융자 지원사업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6-05

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입니다.
중소기업의 더 넓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 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SMBCS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지원기관입니다.

2015년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정책을 일부 개편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소셜하우징, 사회적프로젝트 등 사업별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서울 소재 기업
  • ☞ 경영합리화자금, 매출조건부 운전자금, 건설사업 등을 지원

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사회적기업 융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 ㆍ 서울소재기업 (사업대상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 외 소재 기업 가능)
  • -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임대주택 공급(예정)자
  • ㆍ 서울소재기업 (사업대상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 외 소재 기업 가능)
  • ㆍ 공공성이 담보되는 市‧공공의 사업수행자의 경우 융자 신청 가능
  • -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 ㆍ 신청기관의 소재는 무관하나 사회적금융 수행 대상은 서울 소재에 한함
  • - 사회적기업 융자사업 : 사회적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 ㆍ 신청기업의 소재는 무관하나 프로젝트 수행‧대상 지역은 서울에 한함

지원조건

신청기간
2015. 2. 13.(금) ~ 11. 30.(월)
지원조건 내용
ㅇ 사업별 융자조건

사업명

융자한도
융자기간/상환방식
융자금리
담보조건(융자액기준)
사회적기업
융자사업
10~200백만원/기업
1년 거치4년 분할상환
2%
대표자등 보통보증(필요시 공증, 담보권 추가 설정)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총사업비의 70% 이내(최대2,500 백만원/사업)
최대 2(건설사업)최대 5(임대사업)만기일시상환
사업 대상 부동산에담보권 설정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200~1,000백만원/기관
(본사업, 기관 부담액과 1:1 매칭)
30~50백만원/기관
(시범사업)
1년 거치4년 분할상환
0%(재융자금리 최대 연 4%)
대표자 등 보통보증
사회적프로젝트
융자사업
총사업비의
50% 이내
(100~ 2,000
백만원/사업)
1년 거치4년 분할상환
2%
대표자 등 보통보증(필요시 공증, 담보권
추가 설정)
ㅇ 사회적기업 융자사업
  • - 경영합리화자금 융자 : 정부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원
  • ㆍ 대상기업에 경영합리화 컨설팅 실시
  • ㆍ 컨설팅 결과에 따라 융자 검토
  • - 매출조건부 운전자금 융자 : 매출 규모에 따라 단·장기 자금융자로 자금유동성 확보 지원
  • ㆍ 과거(추정) 매출액을 바탕으로 융자규모 및 기간 심사
  • -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연계융자
  • ㆍ 협력기관을 통해 5백만원 이상의 크라우드펀딩을 성공하였거나,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추천을 받아 심사
  • ㆍ 협력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 오마이컴퍼니, 와디즈
  • ㆍ 협력 투자기관 : 행복나눔재단, D3Jubilee
ㅇ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 - 건설사업 : SH공사에 매각 목적의 주택을 신축‧리모델링하는 사업
  • ㆍ 사업대상지 확보 및 설계, 인허가, 시공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 ㆍ SH공사 매입 가능 조건 충족 (SH공사의 최근 공고 내용 반영)
  • - 임대사업 : 민간의 임대‧전대 목적의 주택 공급 사업
  • ㆍ 사업대상지 확보 및 설계, 인허가, 시공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 ㆍ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민간임대 또는 준공공임대 주택 등록
  • ㆍ 전대의 경우, 사업 특성 고려하여 융자액 산정, 담보·보증 탄력 적용
ㅇ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 - 본사업 : 기관 자부담액만큼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융자(1:1 매칭)하여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사업
  • - 시범사업 : 본사업 대비 융자한도를 하향 조정, 매칭조건을 폐지하여 소규모 중간지원기관이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
ㅇ 사회적프로젝트 융자사업
  • - 서울시에 추후 확장 가능성 등 사회적가치 창출 효과가 발생해야 함
  • - 다자간 협업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법 인정
  • - ‘서울시 2030 계획’의 주요 5대 분과인 복지‧여성‧교육, 산업‧일자리, 역사‧문화, 도시공간‧정비교통, 환경‧에너지‧안전 프로젝트 우선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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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의 및 선정

결과발표

약정 체결

신청방법서류

신청방법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유급근로자 명부 등


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관심있으신 대표(CEO)께서는 당사 홈페이지 기업마당의
"상담신청서"를 작성 후 송부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업(기관)으로써 당사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지 않으며 만약
사칭하는 직원이 있을경우 당사로 전화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02-2646-31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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