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입니다.
중소기업의 더 넓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 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SMBCS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지원기관입니다.
2015년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정책을 일부 개편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서울시 소재의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대외거래 안전성을 위해 수출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서울시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 기업
- ☞ 서울시가 보험료 전액 부담
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피보험자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 - 본사가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
- - ‘14년 수출실적 U$5백만 이하 (수출실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
-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단기수출보험(포괄․준포괄)」을 현재 이용하지 않는 업체
-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불량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
지원제외 대상
ㅇ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 - 본지사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 - 미결제(또는 무역보험 사고발생) 수입자에게 수출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 - 물품 자체에서 발생한 손실
- - 법령을 위반한 경우
- - 대상거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인수제한 수출계약상대방과의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 -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신용장조건을 불일치한 경우
- - 고지․주의․협조․통지의무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
지원조건
신청기간
2015. 06. 08. ~ 06. 19.
지원조건 내용
ㅇ 보험계약내용
- - 보험계약기간 : 증권발급일로부터 1년
- - 보험계약자 : 서울특별시
- - 보장내용 : 계약기간 중 수출업체가 수출한 물품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 담보위험 : 수입자 또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만기에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 수입국의 전쟁, 송금제한 조치 등으로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
- - 책임금액 : 수출자별 U$50천 내외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 - 보상비율 : 95% 이내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 - 보험료 :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지원하므로 수출업체(피보험자) 부담 금액 없음
- - 보험금 : 책임금액 이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
신청방법서류
신청방법
신청서류
ㅇ 지원신청서, 신청기업 정보기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관심있으신 대표(CEO)께서는 당사 홈페이지 기업마당의
"상담신청서"를 작성 후 송부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업(기관)으로써 당사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지 않으며 만약
사칭하는 직원이 있을경우 당사로 전화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02-2646-314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