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입니다.
중소기업의 더 넓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 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SMBCS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지원기관입니다.
2015년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정책을 일부 개편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울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울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대상
- ☞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 제조업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C)
-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이 조선관련 제조업체인 중소기업(동일업종 평가)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단, 기술혁신기업 제외)
-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업체(단, 기술혁신기업 제외)
-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시설자금)” 수혜 중인 업체
- - 2013. 1. 1일 이후로 市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수혜실적이 있는 업체
- -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 100% 외주가공, 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ㅇ 지원결정 취소대상
-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ㆍ 지원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사용처 조사 실시(매년 반기별 실시)
지원조건
지원한도
ㅇ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이내(조선업종 대기업사내 협력업체 1억원이내)
- -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의 1/4이내
- ㆍ 단, 기술혁신기업자금은 보증지원 가능금액 이내
신청기간
2015년 6월 2일 ~ 6월 8일
취급은행
- -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은행, SC은행, 농협중앙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우리은행, 수협중앙회울산지점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규모 : 200억원(은행협조 융자)
-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ㅇ 자금의 용도
-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대출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연장불가)
- - 대출최고 금리는 6.92%이하(이차보전 4%이내 포함)
- - 단, 보증서 제출은 5.92%이하(이차보전 4%이내 포함)
ㅇ 지원범위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4%이내)
ㅇ 이자차액보전
- - 3.0% : 신규융자업체
- - 2.5% : 2회 내지 3회의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 - 2.5% : 4회이상의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 - 2.0% : 4회이상의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 - 단, 아래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1% 가산
- ㆍ 울산광역시 산업대상 및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市 지정 친환경기업
- ㆍ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
- ㆍ 타․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이내)
- ㆍ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여성기업 확인증, 장애인증명서, 인증서 구비)
- * 명의만 장애인 또는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ㅇ 대출취급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신청방법서류
신청방법
ㅇ 방문 접수
- - 주소 : (683-803) 울산광역시 울산경제진흥원(1층 기업민원처리센터)
- ㆍ 단, 기술혁신기업은 2층 기술보증기금 울산기술평가센터에서 접수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등
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관심있으신 대표(CEO)께서는 당사 홈페이지 기업마당의
"상담신청서"를 작성 후 송부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업(기관)으로써 당사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지 않으며 만약
사칭하는 직원이 있을경우 당사로 전화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02-2646-314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