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입니다.
중소기업의 더 넓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 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센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SMBCS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지원기관입니다.
2015년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정책을 일부 개편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생산설비 설치를 원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치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생산설비 설치를 원하는 기업
-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생산설비 설치자금(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포함) 및 운전자금
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생산설비 설치를 원하는 기업
ㅇ 우대사항
-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제출 시 중소·중견기업으로 우대
- - 사회적기업은 우선지원 대상임
지원제외 대상
- -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 에서 제외
지원조건
취급은행
2015. 06. 01(월), 오전 9시 ~ 06. 12(금), 오후 6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1,150억원
구분 | 전력기금 |
지원예산액 | 생산 및 시설자금 | 1,120억원 |
운전자금 | 30억원 |
합계 | 1,150억원 |
- - 지원예산액은 생산자금·시설자금·운전자금 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자금추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태양광 시설자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태양광대여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공공사업과 축산업등록(허가)증을 득한 자로 축산업등록(허가)증에 신고 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우선하여 지원함
- - 해외진출사업의 경우 시설자금에 한해 총 100억 원 이내로 지원하며, 자금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 -지원규모 및 범위는 정부정책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조건
구분 | 자금용도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지원비율 |
전력 기금 | 생산 자금 및 시설자금 | 1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 (1/4분기 1.75%) | 중소기업: 90%이내 중견기업: 70%이내 대기업: 40% 이내 |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 | 10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주택용 설비 | 1억원 이내 |
운전자금 | 10억원 이내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안내서(☞다운받기) 확인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 | → | 자금 온라인신청/접수 | → | 자금추천 심사ㆍ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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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서발급 | → | 기성발생/대출신청ㆍ승인 | → | 최초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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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공 및 인출완료 | → | 사후관리 실시 | → | 상환 |
신청방법서류
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관심있으신 대표(CEO)께서는 당사 홈페이지 기업마당의
"상담신청서"를 작성 후 송부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업(기관)으로써 당사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지 않으며 만약
사칭하는 직원이 있을경우 당사로 전화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02-2646-314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