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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8.25) □ 연간 2조원 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 세액공제 신설, 간이과세 적용기준 연 매출애 8,000만원으로 상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개정 정부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다수 연장 신설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마련됐다. ➀ 117만개사 중소기업의 세액을 2조원 규모로 감면('19년 신고기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세 법이니세의 5~30% 를 세액감면 ➀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단, 토지 건물, 차량 등 제외)에 대해서 기본공제율 10!% (신성장사업화시설 2% 우대)등을 지원한다. ③ 중소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7조의4)*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 중소 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 중견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 를 세액공제 ④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➄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고, 투자촉진 * 일자리** 관련 제세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재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틀계(조특법 제14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조특법 제15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4),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2) 〈2020년 세법 개정안 정부안 中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주요내용(조특법)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법위를 확대한다.. 〈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中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주요내용(부가가치세법) 〉
향후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6개 법률안을 9월 3일 (목)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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