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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청장 노석환)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7일부터 실시한다. 특별세정지원의 주요 내용은, 첫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관세조사 대상 업체 중 수해로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셋째,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관세청은 수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1과 032-452-3315 심사정보2과 032-722-4353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02-510-1312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051-620-6378 대구세관 납세심사과 053-230-5315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062-975-8064 평택세관 납세심사과 031-8054-7112 출처 : 관세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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