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 특허심사 청구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 3월부터 국민 누구나 특허취소 신청 가능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재권 제도 개선, 출원인 편의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3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지재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중소ㆍ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ㅇ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ㅇ (특허심사 청구기간 단축)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 3년 이내로 단축,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 (‘17. 3. 시행)
ㅇ (특허취소 신청제도 시행)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17. 3. 시행)
ㅇ 중소ㆍ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ㅇ (글로벌 IP기업 선정지원)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실시 (‘17. 1. 시행)
ㅇ (표준특허 강화프로그램 시행) 국제 표준화가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표준화 전략, 표준특허전략을 패키지로 지원 (‘17. 1. 시행)
ㅇ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ㅇ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이 특허 등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 (‘17. 1. 시행)
ㅇ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특허 등록보상금으로 제한되어 있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을 출원, 등록, 실시보상금 등으로 확대 (‘17. 1. 시행)
ㅇ 대국민 서비스 개선
ㅇ (상용워드 출원범위 확대) 출원인이 특허로(www.patent.go.kr) 전자출원 시스템 이용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한글, MS워드로 작성한 명세서도 인터넷으로 출원* 가능 (‘17. 3. 시행예정)
* 종전에는 특허, 실용신안만 가능했으나 디자인도 가능해짐
ㅇ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운영과목 확대)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 과목을 현행 5개 과목에서 ⇒ 11개 과목으로 확대 (‘17. 3. 시행)
정연우 특허청 대변인은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재권 세제를 개편하는 등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