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센터를 소개합니다.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금년 4분기부터 100여개의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K-스타트업” 이라는 브랜드로 통합·연계되고, 청년 창업가 등 수요자가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폭 개편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등 관계부처와 함께 10.14일(수) 개최된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창조경제의 핵심중 하나인 창업 분야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유사한 창업 지원사업이 많지만, 정작 창업가들이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기 어렵고,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에 대한 부담, 지원금의 용도가 사전에 세세하게 지정되어 사용하기 까다로운 문제 등 전 과정에서 생기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대책의 주요 내용
1. 정책 인지도 및 접근성 강화
창업자의 정보탐색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창업지원 사업 통합 브랜드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수는 줄여나가기로 하였다.
(현황) 정부 창업지원사업 규모를 보면 9개 부처에서 사업화, 판로, 창업교육, 사업공간 제공 등 94개의 사업(융자·보증제외, ‘15예산 : 6,029억원, 융자보증 포함시 99개)이 운영되고 있으나,
(문제점) 엑셀러레이팅 등 시장 호응이 좋거나, 일부 대형사업 외에는 인지도가 낮고, 한 곳에서 모든 사업을 안내하고 연결하는 통합적인 정보제공 창구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① 정부 전체 창업지원을 대표하는 단일 브랜드(K-startup)를 사용하고, 수요자가 자신의 관심 분야 지원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8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제공한다.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는 중기청(창업진흥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창업넷’ 웹사이트를 개편하여 활용하며,
K-startup 브랜드를 각종 정부사업 공고, 관련 안내서 작성과 행사 등에 적극 사용하여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② 현재 100개 가까운(99개) 창업지원사업 중 유사한 목적/방식의 창업지원 사업들을 하나로 묶고 72개의 사업으로 줄여서, 공고·안내함으로써 창업자의 사업 파악 부담을 완화한다.
③ K-startup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파악, 신청·접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를 구축한다.
(온라인) K-startup 홈페이지를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정보 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사업 신청·접수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온라인 사전문진 → 방문상담(금융, 특허, 법률, 정부사업 안내 등 원스톱서비스)을 통해 최적화된 정보를 안내하는 거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 신청·선정 등 절차상 걸림돌 제거
예비창업가가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기업이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상 부담을 최소화한다.
창업지원사업 신청 → 선정·협약 → 사업종료 등 일련의 과정에서 사업관리기관 등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류의 작성이 쉽지 않고,
지원대상 스타트업 선정을 위한 선발평가의 비전문성, 지원자금 사용의 경직성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업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제각각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표준화하여 K-startup 프로그램들에 적용한다.
필수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신청단계), 법인등기부등본(선정, 협약단계) 위주로 간소화하고, 제출서류 작성시 ?글 프로그램만 인정하는 방식에서 창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PPT, MS-워드, PDF 등으로 작성한 문서도 인정한다.
② 둘째, 평가·선정위원의 구성과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각 지원사업별 평가위원 중 기업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비중을 현재 30%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높이고, 평가방식도 기술성 위주에서 창의성·사업성 평가위주로 보완하고,
지원자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를 위한 관찰평가 등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③ 지원자금 사용에 있어서는, 비목별 한도를 엄격히 설정, 적용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해 비목별 한도 폐지 등 보다 유연한 사업비 집행방식을 적용한다.
3.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
전반적으로 수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 및 후속조치 등이 미흡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이 일회성·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K-startup’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아 성과가 있는 경우 후속단계 사업참여시 우대하는 등 사업간 연계를 강화한다. 다만, 동일한 카테고리 내에서는 중복수혜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중기청), NIPA(미래부) 등 사업관리기관간 협의체를 통해 기업 DB를 공유하고 중복방지도 점검하게 된다.
② 지역 창업생태계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개별 K-startup 프로그램간 다양한 연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미래부는 ICT분야 유망기업 육성프로그램인 "K-Global 300" 대상기업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중 약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연계지원 할 계획이다.
혁신센터가 주축이 되어 지역 창업·중소기업지원기관(TP 등)간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졸업기업에 대한 DB구축, 추가투자 등 이력관리도 추진된다.
정부는 K-startup 통합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부와 중기청을 중심으로 금년부터 매년 12월에 K-startup 프로그램의 개요, 신청·접수 시기 등을 통합 공고하고, 사업 수행기관 등과 함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생태계 플랫폼 구축과 민간 투자자금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 각 부처의 창업진흥 노력을 결집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선도적인 ‘창업국가’, ‘아시아의 창업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대책이 마련되었다.
미래부 고경모 창조경제기획국장은 “금번 대책은 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니즈에 맞게 단순화·효율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출범의 속도를 한층 높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황파악 및 협의에 시간적 한계 등으로 이번 대책에서 다루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사업들도 추후에 K-startup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
|
|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