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중기청장, 수출중소기업 지원 소통 행보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10-16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수출중소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청 한정화 청장은 10.12(월) 오후 대표적인 자동차부품산업 집적지인 경산산업단지를 방문하여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 수출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경쟁국 통화 약세, 주력시장의 경기둔화 등 수출여건 악화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부진에 따른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를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월드클래스 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기업 등 다양한 수준의 자동차부품 수출중소기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비관세장벽 등 해외판로개척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특히 최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로 인한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 악화를 우려하였다.

 


이에 대해 한정화 청장은 중소기업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에 따른 ‘해외진출 골든타임’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유망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의 출발점은 기업이 느끼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 및 공감”이라며 “중소기업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수립에 힘쓰겠다.”라고 언급했다.

 


간담회에서 앞서 한 청장은 경산산업단지 입주 자동차부품업체인 ㈜에나인더스트리(신철수 대표)를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1994년 설립한 에나인더스트리는 자동차용 소음·진동 저감부품 등을 생산해 미국·독일·일본 등 15개국에 수출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11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자동차부품 업계(대구경북)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플라스틱 업종, 영세수출기업 등 수출부진을 겪고 있는 전국의 중소기업들과 연쇄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39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로 중소기업성장 촉진 운영자 2015-11-04
238   신설법인 3/4분기 23,377개, 9월 7,121개 운영자 2015-11-04
237   중소기업 컨설팅 정보 다(多) 모였다. 운영자 2015-11-04
236   2015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전통시장의 미래를 엿보다. 운영자 2015-11-04
235   ‘법원연계형 조정’을 통해 中企기술분쟁 해결.. 운영자 2015-11-04
234   중기청장, 월드클래스 300 수출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운영자 2015-11-04
233   창의적 혁신제품 유통 플랫폼「정책매장 아임쇼핑」개소 운영자 2015-10-16
232   중기청-르노삼성차, 자동차업계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을.. 운영자 2015-10-16
231   정부 창업지원사업, “K-스타트업" 으로 통일 운영자 2015-10-16
230   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 운영자 2015-10-16
229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운영자 2015-10-16
228   대·중소기업, 기술협력으로 성공의 꽃을 피우다! 운영자 2015-10-16
227   중기청장, 수출중소기업 지원 소통 행보 운영자 2015-10-16
226   2015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운영자 2015-10-16
225   빅데이터 기술, 중소 기업이 이끈다 운영자 2015-10-16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