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입니다.
중소기업의 더 넓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 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센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SMBCS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지원기관입니다.
2015년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정책을 일부 개편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권리 이전하여 특허 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중소기업을 대상
- ☞ 최대 2년 동안 5억원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주관기관과 위탁기관이 컨소시엄(2개 기관)을 구성하여 신청
-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ㆍ 기술이전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추가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 위탁기관 :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출연연 등)
- ㆍ 기술이전 기관은 위탁기관으로 의무 참여
지원제외 대상
-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ㆍ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ㆍ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ㆍ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ㆍ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ㆍ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ㆍ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ㆍ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참여제한 여부
- ㆍ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ㆍ 주관기관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ㆍ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과제 참여율
-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5. 20(수) ~ 7. 1(수), 18: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20,000백만원, 85개 과제(계속과제 포함)
ㅇ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 | 신청방식 |
정부 출연금 | 민간부담금 |
현금 | 현물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최대 2년, 5억원 (연 2.5억 이내) | 75%이내 | 5%이상 | 20%이내 | 자유응모 |
※ 기술이전 시 소요되는 이전기술료는 지원 제외
ㅇ 기술료 납부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ㆍ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지원절차
<?xml:namespace prefix = o /> | 서면평가 | → | 현장조사 | → | 대면평가 |
| | | | | |
→ | 지원과제 선정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 |
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관심있으신 대표(CEO)께서는 당사 홈페이지 기업마당의
"상담신청서"를 작성 후 송부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업(기관)으로써 당사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지 않으며 만약
사칭하는 직원이 있을경우 당사로 전화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02-2646-314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