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2.9% 저금리 「1천억원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10-16

창업후 7년 이내 중소기업에 최대 2억원까지 보증지원(10.1~)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초기기업은 창업과정뿐 아니라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금조달 애로와 시장진입 곤란 등으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창업후 3~7년)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중기청은 2.9% 낮은 대출금리(기존보다 50%를 감면한 0.5% 보증료 포함시 3.4% 수준)로 운전자금을 최대 2억원(비제조 1억원)까지 5년간 공급할 계획이며, 공장확장 및 기계기구(장비)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도 2억원까지 최대 8년간 공급한다.

 


특히,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완화를 통한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및 창업보육센터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추천한 기업이다.

 


뿐만아니라,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에 의한 특허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의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10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대출취급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으로 동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은 지원대상이 부가가치 및 일자리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으로서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09   「대한민국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개최 운영자 2015-09-14
208   기술로 성장하는 기업, 다모였다! 운영자 2015-09-14
207   “ 내년도 일자리 예산 15조 7,685억원···.. 운영자 2015-09-14
206   경제혁신 분야 예산 32조원 투입으로 경제 재도약 적극 뒷받침 운영자 2015-09-14
205   “중기청, 베트남에 기술한류의 물꼬 트다.” 운영자 2015-09-14
204   중기청, 3000개 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교육 실시 운영자 2015-09-14
203   벤처캐피탈리스트의 꿈은 이루어진다. 운영자 2015-09-14
202   삼성전자 2987개 기술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 운영자 2015-09-14
201   소상공인연합회’300만 소상공인 대표단체로 거듭나 운영자 2015-09-14
200   중소기업 임치기술을 사업화한다! 운영자 2015-09-14
199   중소기업 R&D자금! 물 샐 틈 없이 지킨다~ 운영자 2015-09-14
198   중기청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선도적 도입으로 청년고용 .. 운영자 2015-09-14
197   중기청, 벤처투자 인력 육성에 나선다! 운영자 2015-09-14
196   중소기업청, "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육성에 함께 할 지자체를.. 운영자 2015-09-14
195   전통시장 안전관리 공동추진 협약식 운영자 2015-09-14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