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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후 7년 이내 중소기업에 최대 2억원까지 보증지원(10.1~)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초기기업은 창업과정뿐 아니라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금조달 애로와 시장진입 곤란 등으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창업후 3~7년)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중기청은 2.9% 낮은 대출금리(기존보다 50%를 감면한 0.5% 보증료 포함시 3.4% 수준)로 운전자금을 최대 2억원(비제조 1억원)까지 5년간 공급할 계획이며, 공장확장 및 기계기구(장비)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도 2억원까지 최대 8년간 공급한다.
특히,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완화를 통한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및 창업보육센터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추천한 기업이다.
뿐만아니라,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에 의한 특허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의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10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대출취급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으로 동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은 지원대상이 부가가치 및 일자리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으로서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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