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중기청, 베트남에 기술한류의 물꼬 트다.”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9-14

한ㆍ베트남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베트남 기업과 기술교류를 통해, 보다 쉽게 베트남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청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과 ‘쩐 반 뚱’ 베트남 과학기술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9일(오전 10시) 코엑스에서 한-베트남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중소기업간 기술교류 지원을 위한 기술교류 채널 구축, 기술교류 지원사업 협력 확대, 진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 중소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14년부터 중기청이 추진해온 ’혁신기술 융복합 기술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내 기술 수요를 발굴하여, 국내기술을 이전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자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추진되었다.

 


작년 한해에만 50여개의 한국 기업을 베트남에 파견하여 기술이전, 공동생산, 현지법인 설립 등 20여건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올해도 22개 기업이 베트남 현지를 방문하여 기술교류 협력을 논의하는 등 베트남 현지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에 관심이 높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에 주목한 베트남측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 양국이 중소기업간 기술교류를 통해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과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으로 한·베트남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진출기업 현지지원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기술교류 중소기업들이 원활히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베트남 기술교류가 더울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양국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을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94   7월 신설법인 8,936개, 2개월 연속 최대치 경신 운영자 2015-09-14
193   황 총리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지원 최선” 운영자 2015-09-14
192   박 대통령 “21세기 성장엔진은 바로 창조경제 뿐” 운영자 2015-09-14
191   TIPS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안내 운영자 2015-08-26
190   서울 벤처·창업 창조엔진 START UP! 운영자 2015-08-26
189   우리회사 인재 지키는 내일채움공제 운영자 2015-08-26
188   벤처천억기업, 10년 만에 7배 늘어 운영자 2015-08-26
187   “해외취업·창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운영자 2015-08-26
186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설명회 개최 운영자 2015-08-19
185   추석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운영자 2015-08-19
184   중소기업 정책자금 증액으로 하반기 경제 활성화! 운영자 2015-08-03
183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연 110조원대 공공시장 참여기회 확대 운영자 2015-08-18
182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 혁신제품 전문점 「아임쇼핑 .. 운영자 2015-08-18
181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추석 전 5,000억.. 운영자 2015-08-18
180   벤처기업 인증 기회 확대된다 운영자 2015-08-18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