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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 의무화
-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설명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8일(화) 15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8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내용과 정책 등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 의무화’(제12조의2 신설), ‘휴면조합 지정요건’ 규정(시행령 제41조의2 신설) 등이다.
ㅇ 또한 조합원 80% 이상이 소상공인인 경우, 참여가 가능한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이운형 회원지원본부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수립의무가 최초로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의 의미가 크다”며 설명회 개최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으며, 18일 본부의 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 중 각 지역본부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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