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외농업개발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농업개발 사용용도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해외농업개발사업자,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를 대상
- ☞ 지원 대상(사용용도) 소요사업비의 70%이내로 융자 지원
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자
- - 「해외농업개발협력법」제2조 제3호의 해외농업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개발사업자,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 ㆍ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 대상 농ㆍ축산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농작물재배업과 제2호의 축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 해외농업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 - 해외농업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 타당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자
- ㆍ 국내담보를 원칙으로 하며, 담보의 종류는 융자업무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융자관련 세부규정에서 정함
- - 해외농업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등 융자 결정 후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개발자 우선 지원
- - 개발규모가 크거나, 향후 대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 우선 지원
- - 식량ㆍ사료 작물의 농산물 유통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유통형’사업 우선 지원
- - 곡물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ㆍ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자 우선 지원
- ㆍ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ㆍ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지원조건
예산내역
ㅇ 지원규모 : 140억원
지원한도
ㅇ 지원대상(사용용도) 소요사업비의 70%이내
- - 다만, 사업자별 융자지원 한도액ㆍ비율은 예산 규모, 융자 신청 규모를 감안하여 융자심의회에서 결정
대출금리
ㅇ 연리 2%
융자기간
ㅇ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신청기간
2015년 1월 14일(수) ~ 6월 30일(화)까지
업체선정
ㅇ 융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분기 익월에 융자 심의 실시
지원조건 내용
ㅇ 사용용도
-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비용 및 영농비(종자ㆍ비료ㆍ농약 등 구입비)
-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그 외에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경비 등
- ㆍ 토지의 임차, 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융자지원 대상금에서 제외
- ㆍ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의 존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여야 하며, 단 존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ㆍ 융자금 용도 세부내역은 대상자 선정 후 융자약정 체결시 융자업무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ㆍ확정
ㅇ 융자금 지급방법 : 사업진도 및 추진사항 등에 따른 일시 또는 분할 지급
지원절차
융자신청접수 | → | 융자대상자 선정 | → | 융자약정체결/지급 |
농어촌공사 | 융자심의회 | 융자대상자, 농어촌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