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하는‘기술보호 로드쇼’개최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6-29

중소기업청(청장한정화)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안충영) 함께 6월 26일부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의 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순회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쇼는 지역 경제혁신의 거점이자 창업허브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과 지방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창업초기 기업들은 기술개발에 매진하다가 개발된 기술이 유출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기도 어렵고 대응을 한다고 해도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 경찰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이 합동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기술창업기업과 지방의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술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보호 로드쇼’를 진행하게 되었다.


기술보호 로드쇼는 부산(6월 26일), 경남·대구(7월 1일), 경기(7월 3일), 대전(7월 7일), 전북(7월 9일), 광주(7월 10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순회하면서 순차 적으로 개최된다.


부산지역 기술보호 로드쇼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4층)에서 6월 26일 14시에 개최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정부의 기술보호지원제도(중기청,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유출 피해 및 대응사례를 통한 대응요령(경찰청), 기술유출 사전 예방을 위한 매 뉴얼 설명,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이며, 중소기업이 기술보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중소기업청 최철안 생산기술국장은 “이번 로드쇼를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및 지방중소기업들이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개발과 더불어 기 업 스스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외에 이번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042-481-4400)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737)로 문의하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19   내수중심 중소기업 해외진출 네비게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 운영자 2015-06-29
118   메르스 영향 중소·소상공인 특별지원 팸플릿 배포 운영자 2015-06-29
117   메르스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원 보.. 운영자 2015-06-29
116   ’창업스타’를 향한 전국의 창업열기 후끈 운영자 2015-06-29
115   수출형 지식재산 경영 전략 지원 35개사 선정 운영자 2015-06-23
114   '비정상의 정상화' 오랜기간 누적되어 온 잘못된 제도,.. 운영자 2015-06-23
113   ‘중소기업 수출마케팅요원 지원사업’참가기업과 마케터.. 운영자 2015-06-23
112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2000억 증액. 메르스 피해 최소화 운영자 2015-06-23
111   중진공, 31개 지역본지부로 수출지원 지역접점 전면 확대 운영자 2015-06-23
110   메르스 영향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450억원 규모 금융.. 운영자 2015-06-23
109   중기청-한전,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운영자 2015-06-23
108   우수 중소·중견기업 기술사업화 위해 3천억원 저리 융자 운영자 2015-06-23
107   중소기업에 온라인해외마케팅 지원해 수출역량 높여 운영자 2015-06-23
106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33개사 선정. 26개 인센티브 제공 운영자 2015-06-23
105   매출채권보험 전(全) 업종으로 확대 운영자 2015-06-16
1112131415161718192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